도시공업지역 비효율적 토지이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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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업지역 비효율적 토지이용 개선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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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전후방 연관 산업이 밀집한 관내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25일 울산시는 공업지역의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문제를 해소하고, 신산업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울산 도시공업지역이 그동안 중소 규모로 개별 개발행위가 진행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여가문화시설 등 지원 기능도 부족해 젊은 층의 제조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도시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배치, 건축물 용도·규모 등을 설정하고 향후 정비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산업단지 등 다른 법령으로 개발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469만2379㎡다. 길천산단 인근, HIV산단 인근, LX하우시스 일원, 은현지구·야음지구 등 9개소다.

현재는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공업지역 내 입지한 공장들의 업종, 업력 등 대상지역 내 입지한 공장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조성된 이후 30~40년이 경과, 노후된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혁신·정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도시 산업 공간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결정됐다.

시는 앞으로 사례조사, 기초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올 연말께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엔 기본계획안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잘 세워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노후 공업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시행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진행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법 시행 3년 이내에 최초로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정비해야 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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