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휴대전화 오작동(내용확인불가) 112 신고 접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에는 112 긴급신고 전화 기능이 있는데,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으로 긴급신고 전화가 걸릴 경우 대부분 신고자가 곧바로 끊기에 ‘내용확인불가’ 신고로 분류된다.
울산은 당초 지난해 1~3월 오작동 긴급신고가 평균 6000건대였으나 올해는 3개월 평균 1만2000건대로 오르는 등 폭증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오작동 긴급신고는 3만2000건 정도였으나 올해 1~2월에는 4만8000건대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3월은 한 달에 7만건에 육박하는 내용확인불가 신고가 접수됐다.
이례적인 폭증에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은 이상을 감지, 지난 3월부터 내용확인불가 신고자들 100여명에게 일일이 연락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휴대전화가 지난해 말부터 휴대전화 측면버튼을 일정횟수 누르면 자동으로 112에 긴급신고 전화가 가도록 변경됐는데, 이 기종에서 유독 오작동 신고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 정현우 경위는 “동료들과 분석해보니 신고자 대부분이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신고 전화가 갔다는 등 특정 기종에서 이유없이 신고전화가 지속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울산경찰은 휴대전화 본사 측에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자 전국에 5월 한달에만 8만5000건에 이르던 오작동 신고가 개선 이후 지난 8~9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만건대로 감소했다. 울산도 오작동 신고가 매월 2만건에 육박했으나 지난 8~9월 1만건대로 감소,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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