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취재진이 최근 스마트폰 배달앱을 이용해 7곳에 초밥, 치킨, 회, 분식 등을 주문했지만 포장지나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한 곳은 거의 없었다. 배달앱 원산지 정보란에만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부 횟집의 경우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의 우려·불안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에 조차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남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에만 원산지를 표시했지, 포장지나 영수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줄 전혀 몰랐다”며 “영수증 등에 모든 식품 원산지를 표시하면 너무 길어 영수증 출력 때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총 2710건에 달한다.
2017년 전국 8곳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2018년 63곳, 2019년 123곳, 2020년 426곳, 2021년 769곳, 2022년 818곳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 503곳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나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음식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포장지에 표시가 어렵다면 전단지, 영수증, 스티커 등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쌀·배추김치·콩(두부 등) 농산물 3종과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6종, 오징어·고등어 등 수산물 15종 등 총 24가지다.
지자체 관계자는 “배달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배달음식에 원산지가 미표시 됐다면, 원산지 미표시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배달음식에 원산지 표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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