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부품을 개발하고도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 간소화 시켜 달라.”
“자금 대출시 토지나 건물 등 자본 대신 기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국회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울산시가 지역 부품기업, 지원기관들의 의견 취합에 나섰다.
31일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는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차 전환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정부의 미래차 정책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와 부품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제안된 의견과 추후 추가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향후 국회에서 제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지역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안경진 정책전략실장이 미래차특별법 주요 내용을 포함한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또 현대자동차 김병훈 책임매니저가 ‘미래 자동차산업 트렌드 및 기술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울산도시공사 송민영 산업물류팀장이 ‘미래차 관련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제정 중인 미래차특별법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사업을 건의하겠다. 미래자동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특별법안은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산업부장관 소속)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미래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자문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조세 감면·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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