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리·운용 합리성을 높일 것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통합기금은 전국 220개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1조4035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에서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해 다른 금융 상품으로 굴렸으면 얻었을 이자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30곳은 연 금리가 0.1%에 불과한 입·출금 계좌(보통 예금계좌 및 공금 예금계좌)에 통합 기금을 넣어서 관리하고 있었다. 통합 기금을 3%대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해 관리했다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또 30곳 중 26곳은 통합기금을 보통 예금계좌에 예치했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된 공금 예금계좌와 달리 보통 예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공금 횡령 우려가 있다.
권익위는 통합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 심의위원회도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지자체 중 절반(53.6%)은 법률에 정해진 기금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이 상당수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금에서 재난에 대응하거나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도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 △비(非)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지 △심의내역·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개선 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기관 컨설팅과 후속 실태 점검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내년 6월까지 관련 개선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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