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교사 ‘명퇴’도 마음대로 못해
상태바
세수부족에 교사 ‘명퇴’도 마음대로 못해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11.0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울산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교육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0여 명이 넘는 울산 교사가 명예퇴직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6일까지다. 명예퇴직 대상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퇴직일을 최소 1년 남겨둔 교육공무원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내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년 2월 말께 유치원 교사 4명, 초등학교 교사 47명, 중학교 교사 68명 등 최소 100여 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퇴직수당은 1명당 8000~900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각 담당 부서는 이들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 부서에 요청했다.

최근 4년간 울산 교사 명예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16명을 비롯해 초등 교원 279명, 중등 369명, 사립 교원 92명을 합쳐 모두 756명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78명에서 2021년 182명, 지난해 189명에 이어 올해는 2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내년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26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울산 교육계에서는 퇴직수당의 재원마저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통교부금 급감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계획했던 울산 교사들 중 상당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수당 관련 예산을 잡고 담당 부서에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