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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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 박차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1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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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계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연간 쿼터를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점수제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해온 울산지역 조선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기자재업체 등 후방산업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더욱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 시행…울산 98명 할당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12월11일까지 ‘K-point E74’에 따른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K-point E74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력(E-9, E-10, H-2)에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허용하는 ‘숙련 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이며, 연간 쿼터를 3만5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심사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소득 △한국어 능력 △연령 3개로 줄여 문턱도 낮췄다.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가 E-7-4 비자 전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숙련기능인력 추천권자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앙정부와 더불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적절한 인력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확대 인원 3만명 중 가점(30점)을 부여하는 광역 지자체 추천 쿼터 5500명을 신설했다. 이 중 울산시에 배정된 인원은 98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총 5599명 추천 받는 가운데 경기도가 208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62명, 경남 553명 등으로 울산은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해당 인원 모집을 위해 시는 별도의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추천 기준은 △법무부 K-point E74 전환 요건 충족 △신청일 기준 울산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후 2년 이상 울산시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둘 것을 서약한 자(기초 지자체간 이동은 가능) △K-point E74 전환 요건 점수제 합계 170~199점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즉 광역 지자체 추천 가점인 30점을 받아야만 전환 요건 추천 점수가 충족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중소기업 여전히 속앓이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역 조선업계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88개월만에 울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유를 살펴보니 최근들어 외국인 인구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기업 협력사들의 상황은 나아졌지만, 영세한 후방산업의 중소기업 속앓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조선 기자재업체들은 뿌리산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외국인 고용 비율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의 근간인 주조·금형·소형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경우 사업장별 숙련기능 고용 허용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었지만, 뿌리산업으로 분류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9.2%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에 더욱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부의 빠른 제도 개선으로 현장 인력난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형 조선소나 기자재업체 등의 경우 필요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자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적응 환경 지원도 쉽지 않은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도 잦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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