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산업재해 휴업보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 등도 늘어나게 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소송 원고 모집’ 공고를 냈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받는 소송을 추진하자는 취지인데, HD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같은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안에 묶여 있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도 모집한다.
노조는 성과급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돼왔고, 지급 대상과 지급 조건이 확정돼 있다면 비록 성과급 금액이 고정적이지 않고 경영실적이 저조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그동안 해마다 많든 적든 성과급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 지급 의무를 느끼고 있으며, 조합원들 역시 당연히 성과급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성과급(1000만원 기준)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근속 30년 조합원 퇴직금은 기존보다 2400여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한다.
노조는 이달 안에 소송인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12월초에는 정식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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