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났을때 ‘무조건 대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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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났을때 ‘무조건 대피’ 위험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3.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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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가 아니라 화염과 연기 확산 추이 등 화재 상황을 보고 대피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새롭게 도출됐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그간 화재 발생시 장소에 관게없이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화재 시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음에도, 대피하다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울산에서는 186건의 화재가 발생해 46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44명)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에선 총 8360건의 화재가 발생해, 1040명(사망 98명, 부상 9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39%가 대피 중에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4월초부터 10월말까지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 시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현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부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집 안의 대피 가능 공간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 집 외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시,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반대로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 유입 시엔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경우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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