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휴대 등 질나쁜 스토킹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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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휴대 등 질나쁜 스토킹 최대 징역 5년
  • 이형중
  • 승인 2023.11.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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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양형 기준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경 영역이면 징역 1~8개월, 벌금형을 선택할 시 100만원~1000만원을 제안했다. 기본 영역이면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을, 가중 영역이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감경 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2000만원,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내지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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