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제1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행안부가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기로 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각 지자체가 요금 인상 결정을 내리고 행안부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 차관이 물가책임관을 맡고 시·도별로 물가관리관(국장급)이 운영된다.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한다.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은 요금 인상을 논의하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지자체들은 실정에 맞게 연 2회(상·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는 특별교부세 지급 때 반영된다. 상반기에 120억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8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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