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일부가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으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의 경우 임직원 가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이며,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으로 드러났다.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며 내부정보를 이용,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8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해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사업이 시행된 후 자격 충족을 위해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
심지어 농업 경영체 등록 업무 담당 직원이 본인을 ‘셀프 접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한 국립대 교수는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획득한 뒤 착공 없이 사업권을 5000만달러(약 663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허위 인허가 방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섭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