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경고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전국에서 3155명이 검거, 이중 124명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도 집중단속을 벌여 53명을 검거, 이중 11명을 구속했으며 12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피의자 대부분이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26.8%로 뒤를 이으면서 검거된 피의자 중 20~30대만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40대 21.2%, 10대 2.7%, 50대가 1.8%였다. 10대(2.7%)는 대다수 대학생이었다.
피의자 직업은 무직이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직 33.8%, 사무직 24.3%, 학생 2.7%이며 군인도 1.3% 발생했다.
범죄 유형은 불법 카지노가 35.8%, 불법 스포츠토토가 26.4%이며 기타 사이버도박이 37.7%를 차지했다.
경찰은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집중단속 기간 내에 울산청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여년간 인터넷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한 피의자 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책, 콜센터 등 역할을 분담해 성인 PC방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슬롯 및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메신저·앱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 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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