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21일 밤 11시43분께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음주 의심 운전자 50대 A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다”며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관은 A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이 해당 후배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A씨는 개인정보라서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관은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이 신분을 감춘 채 사고를 위장해 A씨를 불러낸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관이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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