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수시 기획조사를 통해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687명을 적발하고 공모사업주와 법인 등 90명(11월 초 기준)을 사법처리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액 11억4000만원 등 총 27억원을 반환명령했다.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A업체 대표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직원을 퇴사 처리한 뒤 다시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고용촉진지원금 98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업체 대표는 유급휴직을 한 사실이 없으나 유급휴직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유급휴직 지원금 1억1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채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신고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밖에 C업체에선 직원 대신 배우자의 명의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배우자가 허위 신고된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울산지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액은 △2021년 960명·24억8700만원 △2022년 765명·15억200만원 △2023년(11월 중순 기준) 714명·12억4500만원 등 해마다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수시로 기획조사, 자진신고 기간 등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신고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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