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이나 홈페이지 주소 등도 없이 ‘일수, 달돈, 급전 등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이라는 문구와 개인 전화번호만 적혀있다.
인근에 거주하던 강모(25)씨는 “최근 대학가나 원룸촌 곳곳에 대부업 전단지가 쭉 붙어있다”며 “태극마크를 단 대부업 광고 현수막도 보이고 한동안 뜸하던 대부업 광고가 최근 다시 심심찮게 보이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선포하고, 금감원·경찰 등도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대부 광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서 25건에 41명을 검거했다.
울산시도 지난 2020년부터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상시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 특사경에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28건이나 접수됐다. 지난해 22건 등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피해 신고 외에 합법 사금융 여부 등의 상담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대다수는 대부업법 위반(16건)이다. 이외 채권추심법 위반(4건)과 이자제한법 위반(5건) 등이며, 대포통장·대포폰을 활용한 불법사금융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1963건에 4690명을 검거했다. 울산에서도 전체 31건에 58명이 검거됐는데, 이중 20건(43명)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였다. 이에 최근 물가 상승과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등 불법 사금융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 대부업 외 상품권 깡,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운영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의 초과 여부 및 등록 대부업체 확인 등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도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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