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교체 주기, 화질 기준 등 사용 용도에 따른 명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없어 관련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울주군에 따르면 현재 군에는 공공용 CCTV가 방범용 1920대, 문화재 관리용 46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110대, 안심화장실용 20대 등 모두 2096대가 운용중이다.
이 중 방범용 CCTV의 경우 읍·면에 설치된 1047대 중 36%인 약 381대가 내구연한(7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중 3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대는 130만화소대의 저화소 카메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화질 불량 등으로 방범용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심 한 복판에서 납치·살인사건이 발생했으나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 2대가 차량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해 경찰이 범죄 차량을 특정하는데 1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당시 CCTV는 2017년과 2018년에 설치된 200만 화소의 고화질이었으나 40m 앞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상걸 군의원은 “현대 사회의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는 치안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내구연한, 교체 주기, 화질 기준 등 사용 용도에 따른 명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없어 관련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울주군은 이에 대해 “물품의 내구연한은 중앙부처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CCTV 카메라의 경우 7년으로 지정돼 있다”며 “교체 주기와 화질은 소요예산 및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규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체 주기는 내구연한 경과 후 화질이 나쁘거나 불량이 잦은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특별한 용도를 제외하고 200만화소 카메라로 교체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27억원을 투입, 지역 내 50개소 181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하고, 392대의 범죄예방용 노후 CCTV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