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된다. 현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확대되다 보니 웬만한 중소 건설사는 모두 해당된다고 봐도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건설현장 소장 책임의 안전이 아닌 건설사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다. 이를 위해 건설회사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체계에 대해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전문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를 구축한 후 시스템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는 ISO45001, KOSHA-MS가 있다.
다만 지방 건설사는 본사에 안전조직이나 전담인력을 둘 여건이 되지 않아 인증기준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가량)이나 소요 기간(1~2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비교적 단시간에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처법상 주요 핵심사항(9개 항목)에 대해 이행하는 방법이다.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지 않고 컨설팅 단계까지만 거치더라도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물론 시스템 매뉴얼, 절차서만 갖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중처법 주요사항에 대한 이행단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매뉴얼과 절차서는 기존의 건설 현장의 안전 서류가 아니라 본사 차원의 서류다. 공사가 끝나면 소멸되는 서류가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를 의미한다. 자산성 서류인 셈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중소 건설사는 본사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 서류를 갖추어 놓고 있지 않다. 현재 상태에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 시에는 꼼짝없이 의무조치 불이행으로 법정구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무방비 상태다. 심각한 경영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건설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비록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경영상의 숙제라고 보인다.
현재의 정부 안전보건 규제는 기존의 개별 단순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여부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장 안전점검 및 감독 또한 위험성 평가 제도의 이행 여부에 핵심을 두고 사업장 감독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개별적 위험관리 방식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안전보건정책을 정부 중심 규제 방식에서 사업주 중심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 방식이 국제규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 들에서는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컨설팅 비용 투자에 고민 중이다. 이 것이 현실이다.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중처법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는 지방 중소 건설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굳이 중처법을 떠나서도 최근 고용노동부 점검 시 관리 책임자 미선임, 직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전과 기록에 올라가며 법원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제 지방 건설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과 절차서 등 중처법 주요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본사 체계 및 현장 위험성 평가 이행만 되어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대응 가능하다. 지방 건설사로서는 선택의 시점이다.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전 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