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과근무 최소화 지침에 내부 반발
상태바
경찰 초과근무 최소화 지침에 내부 반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1.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안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경찰 초과근무 최소화 지침이 내려지자 현장에서 우려와 함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산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 경찰청으로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이 전달됐다.

계획안에는 자원 근무 제한, 휴가 적극 시행,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금요일 초과근무 신청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정시 퇴근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오는 12월까지 금요일을 추가, 주 2회로 정시퇴근 요일이 확대된 것이다.

이 외에도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도 7일에서 6일로 축소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올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특별치안활동과 집회·시위 대응으로 초과근무가 늘어 수당 예산이 빨리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적발된 경찰의 초과 수당 부정 수급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민들을 포함한 경찰 일선에서는 치안 수요가 폭증하는 연말에 이같이 초과근무를 제한하며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크다.

올해 울산경찰 112 신고 분석에 따르면 112 신고가 가장 많았던 시간대는 오후 3~6시, 오후 10~11시다.

특히 이중 경찰관 현장 출동 조치가 필요한 출동신고는 오후 10시~오전 1시 사이에 집중되는 등 새벽시간 대 출동신고가 빈발하다.

더군다나 요일별로는 금·토요일에 신고가 가장 잦은데, 오는 12월 말까지 금요일마저 정시퇴근 요일로 확대되며 출동 대응 어려움과 업무 과중 등 불만이 높다.

울산 한 일선경찰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다보니, 자원근무도 적게 나가는 등 소극적으로 변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도 이같은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A씨는 “경찰 역사상 초과근무 미지급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안그래도 인원이 적은데 자원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연가를 가도 아무도 자원 근무를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비축한 예비분과 인건비 내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등 수당 지급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