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학급에 따른 학습권 침해 우려가 표면화되는 등 전반적인 소규모 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9300여명이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9년(1만8000여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이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시교육청이 2024~2028학년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을 세운 결과 내년 복식학급 대상 학교는 올해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울주군 두서초·삼동초·삼평초·소호분교, 남구 장생포초, 동구 주전초다.
복식학급은 2개 학년의 학생수가 8명 이하일 때 지정된다. 복식학급은 학급 당 학생 수가 적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들 간 수준 차이로 평가 기준 설정이 어렵고 교사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교사 혼자 두 개 이상 학년을 가르쳐야 해 업무 과중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복식학급을 두고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작은학교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교육청은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복식학급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장생포초는 올해 5~6학년에만 운영하던 복식학급을 내년부터 1~2학년까지 확대한다.
소호분교는 올해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인접 학년으로 운영하던 복식학급을 내년부터는 1학년과 3학년, 2학년과 4학년을 한 학급으로 묶어 운영한다.
비대위에 소속된 한 학부모는 “작은 학교는 대부분 시내의 큰 학교에 비해 교육 여건이 불리하다. 공정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학교 교육의 의존도가 높다”며 “복식학급에 편성된 아이들은 2개 학년이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게되는데, 이는 학생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시교육청의 복식학급 운영은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울산시 작은학교 지원 조례와도 상치될 뿐만 아니라 복식학급 기준 학생수 축소 정책을 펴고 있는 전국의 상황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서는 복식학급 운영에 관해서는 관례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측은 “내년도 복식학급 운영 대상 계획은 올해 4월1일 기준 학생수를 산정한 결과”라며 “내년 1월께 가입학식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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