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초긴축 예산 편성…생활임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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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초긴축 예산 편성…생활임금 위협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12.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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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초긴축으로 편성된 가운데 서민을 위한 생활임금이 위협받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지자체 소속 노동자의 생활임금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3일 울산시는 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10원으로 확정, 이를 고시했다.

이날 기준 경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울산과 대전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201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대구시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시행하게 됐다.

각 지자체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지자체 소속 노동자의 생활임금 액수와 적용 대상을 정한다.

울산의 적용 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다. 공무원은 제외된다.

16개 시·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760원(광주)~1만1210원(울산·대전) 범위에서 정했다.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남을 제외한 16개 광역 지자체 2024년도 생활임금은 광주가 1만2760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만1890원, 전북 1만1813원, 전남 1만1730원, 충남 1만1500원, 충북 1만1437원, 서울 1만1436원, 경북 1만1433원, 제주 1만1423원, 세종 1만1416원, 강원 1만1415원, 인천 1만1400원, 대구 1만1378원, 부산 1만1350원, 울산·대전 1만1210원 순이다.

내년도 울산지역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1만936원) 대비 2.5% 인상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률(3.7%)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대전(1만800원), 세종(1만866원), 충남(1만840원) 보다 높았지만, 이들 지역이 내년에는 3% 이상 하면서 울산을 앞섰다.

내년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6.95%의 광주인데, 광주의 인상률 역시 올해 9.2%에 견줘 2.25%p 내려갔다. 물가 인상률 3.5%보다 높게 인상하는 곳은 세종·광주·대전·충남·충북 등 5곳뿐이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지역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내려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울산시 재정 상황, 물가인상률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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