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돼도 안락사 위기인 식용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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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돼도 안락사 위기인 식용견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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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를 연내 추진하기로 밝힌 가운데, 특별법 시행 이후 보호 등 식용견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특별법은 식용견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관련 업계의 폐업 기간을 감안,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자체 등 행정당국과 동물단체 등은 사육 농가 폐쇄 및 식용견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특별법 통과 이후 개 사육 농가가 식용견 사육을 포기하면, 농장의 개는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울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구조된 식용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 8월 남구에 소재한 개 도살 업체에서 구조한 개 64마리도 ‘유기동물’로 분류돼 울산시 보호소로 이관됐지만, 이후 소재는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지역 내 개 사육 농가는 5곳으로 1200여마리의 개가 사육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1100여 곳의 개 농장에서 52만여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을 도와주는 ‘포인핸드’ 통계에 의하면, 4일 기준 올 한 해 동안 등록된 울산의 유기동물은 2785마리다. 이 중 41%(1153마리)가 자연사하고 3%(81마리)가 안락사됐다. 개를 포함한 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등에 이전되면 유기동물 공고 10일 후, 시로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후 유기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입양 등)는 보호센터의 재량에 따른다.

보신탕 업계측은 “어차피 MZ세대들은 보신탕을 먹지 않는 추세”라며 “갑작스럽게 법으로 개식용을 막을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쇠퇴하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선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법이 제정되고 시행돼,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거나 예상될 경우 예산 집행 및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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