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울산시와 울산 동구청은 최근 공금을 활용해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5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상품권 지급을 요구, 공단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인건비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을 돌려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을 지급하며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엄연히 공공기관 예산집행을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우회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지난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원, 야간 간식비 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는데, 이런 지출을 누락한 채 거짓으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울산시, 울산 동구청도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는 등 공금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27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울산시청, 동구청 등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자체 9곳은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와 신발, 스마트워치,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6억4076만원어치 사서 공무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는 공사 감독 업무와 무관한 상급 공무원에게 상납됐다.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직자는 14개 기관에서만 13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12억원이 넘는다.
권익위는 우선 각 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부당하게 쓰인 시설부대비를 환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감사원 역시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약 5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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