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에 따르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인해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이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과 정신적 손해 10만원으로 총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모두 패했다. 아이폰의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들 중 7명만 항소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설치의 결과나 영향에 관해선 프로그램을 개발한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정보 불균형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업데이트가 기기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앱 실행을 지연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선고 직후 이용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6만여명 중 7명만 항소해 오늘 판결을 받았는데 애플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배상하길 촉구한다”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도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2017년 일부 모델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하지만 해당 업데이트 배포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CPU(중앙처리장치) 및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성능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구형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