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울산 남구 장생포로 29 일원. 약 13~15여채의 컨테이너 박스와 정자 등이 30여m 길이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다.
이들 건축물은 사무실이나 주택, 창고나 가게, 식료품 보관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자재와 생활 폐기물 등도 한 데 쌓여있었다. 이곳 도로는 마을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로 일부에 우후죽순 늘어선 불법건축물 탓에 진·출입로인 도로가 이면도로처럼 변해 수년째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토로한다. 또 이곳을 지나 약 50~60m가량을 더 들어가면 장생옛길이 나오지만 정돈되지 않은 모습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모씨는 “장생옛길을 찍고 들어갔다 큰 개 두마리가 끊임없이 짖고, 컨테이너가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에 입구까지 갔다 돌아나왔다”고 말했다.
대다수 건물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돼있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줄 몰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곳은 원래 도로, 임야 등에 속하는 국·시유지다. 국·시·구유지를 점유해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대부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입찰·행정검토 후 대부계약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때문에 이같은 건축물은 화재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건축물 곳곳에 가스통과 전기 배선 등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소방시설물 등의 점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구는 10필지 가량은 시·국유지 도로 위에, 1필지 가량은 맹지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또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적용해 약 10가구 가량을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변상금을 최근 5년치 사용료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어 유의미한 행정처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재조사·점검과 더불어 이들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세입자, 점유자, 소유자 등을 특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관련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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