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사들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기존 층간소음 측정 방식이나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문제 제기가 여전하다. 시민단체에선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며 전 세대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다소 미비점이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여기까지 진척된 것은 결코 작은 성과는 아니다. 앞으로 더 여론을 수렴해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층간소음 민원이 유난히 많은 도시다. 지난 2021년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건은 무려 9066건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427건, 2018년 4172건, 2019년 4681건, 2020년 5450건, 2021년 9066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이 지난 2016~2021년까지 6년간 층간소음과 관련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이 불러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가 늘었다. 실제로 울산지법은 최근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난 아랫층 주민이 복수을 위해 위층을 향해 우퍼스피커를 설치한 후 약 1년간 망치 소리, 귀신 울음소리, 코 고는 소리 등 96차례 음향을 전파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건축구조인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어진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운데 98.5%가 벽식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8월18일 발표된 것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전체 가구의 5%를 뽑아서 하는 샘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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