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온산, 온양, 서생 등 남울주지역에서는 새울원전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서생 지역민들은 새울원전5·6호기 건설을 두고‘새울원전 5·6호기 유치만이 서생면민이 살길이다’란 현수막을 걸고 자율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자율유치를 했을 때 2000억원가량을 원전발전지원법에 의해 지역 발전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유치를 희망한다.
반면 주변지역 약 8㎞ 떨어진 온산지역에서는 1978년 재정된 원전발전지원법부터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978년 재정된 법은 지금으로 볼때 아기를 낳기전에 아기이름을 지은 꼴이라는 것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으로 원전의 위험성을 모를 때 만든 법 제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전지원법의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주변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이다.
‘새울원전 5·6호기 건설 반대’는 아니지만 왜 그들만의 잔치인가. 지역간 이기주의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일부 서생주민들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도 서생지역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근 온양지역은 발리가 발전지원법내 5㎞에 들어가 전기요금인하와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온양읍 전체 주민에겐 화합한마당 등 대형행사 지원비 등을 각각 지원받고 있다. 지난 고리1호기 짝퉁부품파동때 모 환경단체에서는 고리원전 사고시 울산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4만여명 급성사망과 100만명 이상 암발병 그리고 울산에는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기에 1019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 등의 예상모의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기에 인근에 사는 온산주민들은 서생과 인접한 도시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험하지 못하고 1978년 제정한 원전발전지원법은 새울원전5·6호기 건설이전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원전 인근에 지역구를 둔 몇몇 국회의원들이 원전발전지원법 개정에대해 입법 발의는 했다. 그러나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로 끝났다. 이는 기혜택을 보고 있는 전국 원전주변지역 지역민들이 관광버스를 나눠타고 국회와 산업통상부를 기습항의방문하는 등의 압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을 제정하고 검수완박 등 상식에 맞지않는 법안도 개정을 일삼으면서 한번도 원전사고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만든 원전발전지원법안을 인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피해지역을 보고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회의원으로 자질부족이며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전주변지역에서는 발전지원법에따라 원전수명연장 및 신규 원전건설 자율유치때 약 2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즉 5㎞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인근 주변해당 지역에서는 면단위로 인구도 1만명이하지만 지난 고리1호기 수명연장 적극찬성 등으로 원전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이 20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읍·면·동별로 보면 가장 부자도시로 부러움을 받고 있다.
지난 고리1호기 수명연장시 짝퉁부품사용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 인근온산읍 주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해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위해 항의 시위차 몇차례 고리원자력본부를 갔었는데 길거리 현수막 중에 ‘죽쒀서 개주나’라는 현수막도 보였다.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기밥그릇에 어느누구도 넘보지말라는 뜻으로 오로지 자기들의 몫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원전발전지원법은 그대로 둔 채 ‘경계지역은 30㎞로 한다’로 법이 바뀌었다. 인근 주변지역 특히 온산주민들은 원전건설을 적극 반대하기보다는 울산 중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교부세와 더불어 원전발전지원법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개정해주길 바란다.
권오룡 온산상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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