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사업 추진 잰걸음
상태바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사업 추진 잰걸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2.1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가 지난 15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정호동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시와 산업부, 지역 발전사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년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울산시는 2050년 탄소중립과 산업단지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초안이 공개됨에 따라 울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선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안, 참여기업 현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박상희 산업부 과장이 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을,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단장이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안과 참여기업 현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한우 단장은 “2050년 탄소중립과 산업단지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사업 인센티브 제공과 집단에너지사업자 변경 허가 간소화, 특화지역 송배전망 보강, 안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또한 분산에너지 범위 확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수소발전보조금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호동 시 경제산업실장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산업단지형 중심으로 도심형 모형도 함께 검토해 울산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발굴하고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부에 적극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토론을 통해 지역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안에 울산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에너지 분야 최대 현안으로, 지난달 공개된 하위법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 범위와 설치의무화,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절차 등이 담겨져 있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분산 편익과 보조·융자 등 지원방안도 일부 명시돼 있다.

하위법령안은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규제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6월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법령 시행 즉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