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초안이 공개됨에 따라 울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선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안, 참여기업 현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박상희 산업부 과장이 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을,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단장이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안과 참여기업 현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한우 단장은 “2050년 탄소중립과 산업단지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사업 인센티브 제공과 집단에너지사업자 변경 허가 간소화, 특화지역 송배전망 보강, 안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또한 분산에너지 범위 확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수소발전보조금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호동 시 경제산업실장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산업단지형 중심으로 도심형 모형도 함께 검토해 울산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발굴하고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부에 적극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토론을 통해 지역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안에 울산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에너지 분야 최대 현안으로, 지난달 공개된 하위법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 범위와 설치의무화,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절차 등이 담겨져 있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분산 편익과 보조·융자 등 지원방안도 일부 명시돼 있다.
하위법령안은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규제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6월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법령 시행 즉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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