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계약을 할 때 시공사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들 중의 핵심은 ‘직접시공 비율’ 평가 항목의 신설이다. 그 동안 건설업체들은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 공사를 하도급체에 하청을 줘왔다. 그러다 보니 건설현장의 부실이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안전사고까지 일어났다. 울산에서도 곳곳에서 관급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 시공하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설되는 ‘직접시공 비율’ 평가 항목은 건설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평가를 잘 받은 업체가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만 하고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주는 관행은 오랫동안 있어 온 것이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직접시공 평가는 그 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직접 시공 평가는 1년 유예 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사업은 30억원 이상 공사다.
아울러 행안부는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현재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지만,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시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계약상대자 선정 시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이에 현장 배치 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이른바 ‘하도급만 주는 건설사’는 앞으로 지자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부실공사의 차단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주민들은 대형 건설붕괴 사고 등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직접시공 비율 확대를 반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직접시공 확대는 부실공사를 줄이는 방편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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