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호천이 지난해 낙동강 수계 중·하류 지역의 오염총량관리 목표 달성 여부 평가에서 할당 부하량을 초과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낙동강 수계 중·하류 지역의 오염총량관리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울산·부산·경남 등 단위 유역 18곳 가운데 15곳이 목표 수질을 달성했다.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밀양A(청도·밀양·울산), 밀양B(밀양·양산·울산), 회천A(고령·합천·성주·김천) 등 3개 단위 유역이다.
이 가운데 울산은 밀양A 유역에 속한 울주군 상북면 소호천에서 총인(TP)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곳 TP 비점 오염원의 할당부하량은 1일 2.784㎏이다. 지난해 소호천에서는 1일 2.813㎏이 발생됐다. 총인(TP)은 녹조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의 농도가 높을수록 수질 오염이 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낙동강청은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축산계 배출량이 초과 발생한 것으로 봤다. 울산은 지난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바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12월초 낙동강청에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세부 내용은 △신규축사허가억제 협조 공문 발송 △오염원 축사 재조사 △비점오염원 관리 철저 등이다. 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조성 관련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소호천이 있는 소호리의 면적이 좁아 배출원 감소를 위한 개발이 어렵고 당장 시설 조성도 할 수 없어 개선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울산은 할당부하량 대상 시설이 없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2030년까지 평가가 마무리된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 등의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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