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경찰청은 연말연시 연하장 등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모두 35건이다.
이는 지난해 11건에 비하면 218% 늘어난 수치로, 지난 10~11월에만 7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청첩장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어플을 설치하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돼 본인 명의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619만원이 이체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부고장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하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274만원이 이체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지인의 번호로 문자가 오더라도 절대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인에게 통화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울산경찰은 △문자 속에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택배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휴대전화에 신분증·신용카드 사진이 저장돼 있다면 반드시 삭제하기 등을 권고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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