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미싱 범죄, 일년새 2배 이상 늘어
상태바
울산 스미싱 범죄, 일년새 2배 이상 늘어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2.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부고문자를 사칭한 수법이 기승(본보 12월7일자 6면)을 부리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만 이같은 스미싱 범죄가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울산경찰청은 연말연시 연하장 등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모두 35건이다.

이는 지난해 11건에 비하면 218% 늘어난 수치로, 지난 10~11월에만 7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청첩장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어플을 설치하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돼 본인 명의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619만원이 이체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부고장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하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274만원이 이체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지인의 번호로 문자가 오더라도 절대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인에게 통화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울산경찰은 △문자 속에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택배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휴대전화에 신분증·신용카드 사진이 저장돼 있다면 반드시 삭제하기 등을 권고했다. 정혜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