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시공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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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시공 뿌리 뽑는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2.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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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설계 등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우수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직접 시공 평가는 1년 유예 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현재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계약상대자 선정 시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감점이 적용되고, 기술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현장 배치 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되던 감점 기준도 ‘시정명령 처분’까지 확대한다.

주요 구조설계 부실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안부 입법 예고 후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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