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한민국 사적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6년 전 언양읍성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터라 관리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 소재한 문화재는 총 164개다.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등 국보 2개와 울주 망해사지 승탑, 남구 아미타여래구존도 등 보물 10개, 관문성과 언양읍성 등 사적 7곳이 있다. 또한 명승 1곳, 천연기념물 4개, 국가민속문화재 2개, 등록문화재 7개 및 시지정·등록 문화재가 131개다.
관리는 울산연구원 산하 문화재돌봄센터와 구·군 등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마다 시 지정 문화재인 북구 강동 주상절리 일대는 야영·취사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주상절리 훼손 우려와 함께 미관이 저해되지만, 제대로 된 관리 및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난달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운포 성지를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비닐로 된 간이초소에서 근무 및 인근 주택가 빈집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제대로 된 전기시설이 없어 필수 업무 도구인 제초기 충전 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담당 구역이 넓고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다 인력이 부족해 상시 관리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진 신고된 문화재 훼손 사례는 없지만 모방 범죄가 일어날지 몰라 시·구·군, 센터 모두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문화재 보존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문화재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상절리 등 개방된 문화재의 일부 훼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울산에서는 지난 2017년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뜻을 알 수 없는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 등이 적힌 낙서로 문화재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화재 훼손 시 일벌백계와 함께 지자체들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과 17일에 이틀간 경복궁 영추문과 일대 담장에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문구 낙서 등 문화재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문화재 훼손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