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곰 사육 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의 한 농가에서 탈출한 곰 3마리가 농장주 부부를 공격해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농가는 사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환경부는 전수 조사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최근에는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탈출 1시간40여분 만에 엽사에게 사살됐다.
탈출 사고가 발생한 농가는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해 올해 환경부에서 보수비를 지원받은 9개 농가 중 한 곳이었다.
곰 사육 농가 시설 보수비 지원은 올해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내년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다보니 곰 사육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법 제정 이전에라도 곰들을 농가에서 보호시설로 신속히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9월26일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용인의 한 민간 전시·관람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져 보호받기 시작했다.
곰 사육 종식 합의 후 농가에서 사육하던 곰을 보호시설로 옮긴 첫 사례다. 현재 사육용(웅담 채취용) 곰은 18개 농가에 289마리가 있다.
동물원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전시시설에 있는 전시·관람용 곰은 38마리(3개 시설)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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