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10년간 져버린 기업 6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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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10년간 져버린 기업 65곳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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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10년째 지키지 않는 민간 기업이 6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 명단 457개소를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이 428개소로, 이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수는 64개소다. 대기업집단도 19곳에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는 9곳(소방청 포함), 공공기관에서는 20곳이 명단에 올랐다.

특히 10년 연속 목록에 오른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모두 65개소다. 이는 전년 대비 9개소가 줄어든 규모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없었다.

이들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기업 중 장애인을 ‘1명(2022년 12월 기준)’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다.

또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대기업 계열사도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였다.

이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대기업계열사다.

울산지역에서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0.92%, 학교법인 현대학원이 1.11%로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기관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월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미만, 민간은 1.55%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이 없는 곳에 사전예고를 한 뒤 이행지도 과정을 거쳐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공표 명단에 포함된 공공·민간 기업들은 이 같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들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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