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총량관리제’ 면적을 넓히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수요 기반 총량관리제를 통해 경자구역의 지정·해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면적 기준 ‘271.4㎢ 이내’로 규정된 경자구역 관리 대상 면적은 360㎢ 이내로 확대된다. 다만 산업부는 국가 경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경자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경자구역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가령 지금은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 범위에서만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비율을 자체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업부는 첨단·핵심전략 산업 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구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외국인력 비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 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첨단·핵심전략 산업 연구·개발(R&D)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자구역에 유치한 외국 교육·연구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비와 관련한 지방비와 민자 부담 비율을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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