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현재 이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냈다.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잇따라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승소 후 판결 후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판결 중 가장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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