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순찰, 청소년 선도, 재난 봉사 등 치안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치안 파트너’로 불린다. 그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순찰차량이 상당수 없는데다, 있어도 노후화돼 애간장 태우기 일쑤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해 경찰과 함께 빈틈없는 치안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시대에 걸맞는 자치경찰권 강화도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 자율방범대원 감소세…초소, 순찰차량 등 장비 열악
70년 만에 자율방범대(이하 자방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27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자방대는 지자체 조례에 방범초소를 갖고 경찰과 함께 순찰활동에 나선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법 시행에도 울산 자율방범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울산에는 자율방법대법 시행 이전 5개 구·군에 2342명의 자방대원이 있었다. 그러나 12월 현재 기준 전체 자방대원은 2073명이다. 11.5%가 감소했다.
한 자율방범대원은 “조례가 마련되고 법적 단체로 인정 받았으나 적절한 보수도 없고 장비도 노후화되는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아쉬워했다.
이원희 울산시자율방범연합회장은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 70여곳 중 30%만 법적 허용되는 장소에 있다”며 “나머지는 임시 가설건물이나 개인 사유지에 놓여있는 등 70%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 자방대는 중구 15개, 남구 16개, 동구 16개, 북구 9개, 울주군 12개 등 68개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대다수가 컨테이너 박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야간 순찰 시 순찰차량을 활용해 지역 우범지역 순찰을 돌아야하나, 차량이 없는 조직도 한 두곳이 아니다.
동구지역에는 순찰 차량이 한 대도 없다.
남구, 울주, 북구는 조직별 순찰차량이 한 대씩 있으나, 이마저도 낡아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이 쉽지 않다.
실제 지난 10월3일 울주군 범서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중 보행하던 사람을 친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해, 즉시 순찰차량으로 뒤쫓아갔으나 차량 노후화로 추격이 쉽지 않았다.
자방대와 울주서 관계자는 “오래된 봉고차로 쫓아가니 속도도 나지 않고, 블랙박스도 오래돼 제대로 차량 번호가 찍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며 “자방대원들이 겨우 차종과 번호를 맨눈으로 외워 112에 신고했는데, 이마저도 오류가 생겨 파악이 늦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활용 지역 맞춤형 정비 나서야
각 구·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도 차이가 크다.
많은 곳은 2억원, 적은 곳은 4500여만원에 그친다.
이원희 울산시자율방범연합회장은 “울산은 자율방범연합회가 발족한 지 올해 3년 차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늦게 만들어졌다”며 “이에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고, 특히 광역시 차원으로 비교하면 예산 지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앞으로 체계적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남, 부산 등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서 자율방범대 현황 파악 및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실제 전남 자치경찰위는 자방대 관리 및 활성화를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추진사항으로 잡고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중에 있다.
울산도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연계하는 자치경찰위를 주축으로 자율방범대 점검 및 울산형 자율방범대 활용 방안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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