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평창리비에르 입주민들이 지난해 6월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체비지대장명의변경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입주민들이 이달 초 일부 승소한데 이어, 이달 22일까지 피고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이 있고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됨을 판시해 일종의 ‘체비지 매수인에 대한 지위 보장책’을 명시했다.
또 대법원 판결과 집합건물법 등에 따라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유부분과 체비지사용수익권을 따로 처분 할 수 없고, 전유부분만을 처분하더라도 체비지사용수익권까지 처분된 것으로 간주한다.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13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조합의 거부로 소송 세대 주민들은 매도인과 매수자 간 공동 예치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매해 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중개인에게 외면을 받았고 2000여만원에 달하는 공동 예치금이 장기간 묶이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이 제한됐다.
윤선희 체비지대책위원장은 “체비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파트의 합당한 가치 인정 및 매매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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