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체육지도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개인 종목 학생 선수다. 국가대표가 꿈인 A군은 지난 5월 울산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하지만 A군이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충족해야 한다.
즉,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 시험에서 학년 평균 점수의 40%보다 높은 성적을 내야 한다.
중간고사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A군은 기말고사에서 결과를 내야했다.
하지만 이달 초 실시된 기말고사에서 평소 약점이던 수학 과목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6일 발표된 시험 결과 단 2점이 부족했다.
결국 A군은 내년 상반기 주요 대회를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고교 진학 경쟁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됐다.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이 시기 대회 성적은 고교 진학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1학기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경기 출전을 제한한다.
A군을 비롯해 학부모와 해당 학교 지도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A군 부모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영 시기에 대해 교육당국의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다수 학생 선수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는 2024년 1학기 성적으로 경기 출전 여부를 가리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올해 2학기 성적으로 내년 1학기 대회 출전 여부를 정한다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기말고사를 치르거나 앞둔 시점에 공문을 보낸데다 ‘2024년 3월24일부터 적용된다’는 문구 외 자세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지역을 대표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다. 지역에서도 그걸 바란다. 유예기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들과 회의를 주고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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