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당국의 계도·단속에도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에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울산 남구 삼산동에 개업한 한 나이트클럽.
건물 입구에는 ‘내일까지 사는 남자들아 ○○에 오면 오늘만 사는 여자들이 있다’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또 여성을 연상케하는 그림자를 그려넣은 나이트클럽 홍보용 대형 버스도 심심찮게 도로위에 목격된다.
이 외에도 유흥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차량에 홍보물과 스피커를 붙인 뒤 밤낮으로 도심을 다니며 음악을 틀어놓는 등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남구 신정동 한 스포츠물품 판매업체는 홍보물을 붙인 중형 트럭 2대를 횡단보도 일원과 소공원 입구에 걸쳐 수개월째 주차해뒀다. 이들 사례는 모두 불법 유동 광고물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지차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지만 대다수가 허가·신고를 누락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흥업소 홍보물은 사전 허가·신고에서 선정적인 문구나 그림이 제한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운전자다보니 운전자가 없거나 주행 중인 경우 단속이 쉽지 않다. 단속이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1년에 최대 2번만 부과할 수 있다.
때문에 대다수가 과태료 등을 낸 뒤에도 계속해서 불법 광고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구에서 단속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2020년 1만1336건, 2021년 2만3173건, 2022년 2만6467건에서 올해 3만75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대비 41.9%나 증가한 것이다.
남구는 올해 52건에 과태료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단속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강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구는 “대다수가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현장 단속도 어렵다”며 “해당 업체에는 이미 계고장을 보낸 상태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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