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경찰이 피해자 손톱에 남아 있던 DNA 재감정에 성공,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신정동 다방업주 살인 사건’의 피의자 A(55)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1월9일 오후 9시27분 신정동 한 다방에서 발생한 50대 여주인 B씨 살인사건이다.
당시 B씨의 옷은 벗겨진 상태였으며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다. 특히 시신에 설탕이 뿌려져 있었다.
경찰은 다방 출입자, 목격자 등 관계인 500여명 수사 등을 진행했으나 당시 CCTV도 회전식으로 한 구역간 40초씩 차이가 나며 범인이 찍히지 않았고 현장에 별도 남은 지문도 제대로 없었다.
B씨 손톱 밑에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DNA 시료가 남아있었으나, 감정에서 남성 여성이 혼합된 혼합유전자로 나왔다. 당시 기술로는 혼합유전자 분리가 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겨졌으며 DNA는 부산 국과수에 보관됐다.
그러던 지난 201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재감정한 결과 발달된 DNA 증폭 감식기술로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A씨의 유전자 정보 및 인적사항 확보에 성공했다.
구속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절차상 DNA를 체취해 데이터 보관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신정동 살인 이후 지난 2013년 1월 울주군 언양읍 한 다방에서 찻값 문제로 또 다른 여주인을 폭행,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해당 데이터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특히 A씨는 당시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용의자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은 혐의 입증에 매달려 과거 행적 수사를 위해 사건 관계인 300여명 및 행선지 500여곳 탐문 수사, 통신·금융 계좌 분석과 11차례에 걸친 증거물 재감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2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27일 경남 양산에 머무르던 A씨를 검거, 29일 최종 구속했다.
A씨는 당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다방에서 B씨에게 성적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홧김에 B씨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양산으로 이동해 부산·양산 쪽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설탕을 뿌린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후 검찰과 협력해 원활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