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일시 대기발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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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일시 대기발령’ 가능”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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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원직복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조치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해고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배치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최씨가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씨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 결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현대차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대기발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데 이번 판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일하던 최씨는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사업장 출입이 금지됐다. 최씨는 이에 대해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3년 회사 출입을 금지한 사측의 처분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약 8억40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심에서 추가로 2013년 1월 이후의 임금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최씨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그를 2013년 1월9일 정규직 입사 통보를 하며 원직 복직이 아니라 배치 대기발령을 냈는데, 최씨는 이에 불응하며 927일간 무단결근을 한 바 있다. 이에 2심은 무단결근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 일부도 현대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산금 적용 대상은 아니라 보고 약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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