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전적 2점·도자기 1점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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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적 2점·도자기 1점 보물 지정 예고
  • 홍영진 기자
  • 승인 2020.03.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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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지 홍패·육조대사법보단경·백자 항아리’
▲ 보물지정예고 ‘조선 백자 항아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고려 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에서 당시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돼 있다.

조선후기 백자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 높이가 52.6㎝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다. 전문가들은 좌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 유약이 고르게 퍼져 우아한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50㎝가 넘는 대형 항아리가 적어 희소성이 있고, 완전성·조형성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했다. 홍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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