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산재 사망사고, 사고사례 거울삼으면 예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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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산재 사망사고, 사고사례 거울삼으면 예방 가능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4.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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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2022년 말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으로 46%, 제조업이 184명으로 21%, 서비스업이 150명으로 17%를 점유한다. 사망사고 발생형태별로는 추락이 268명으로 41.6%, 협착이 90명으로 14%, 충돌이 63명으로 9.8%를 점유한다. 사고사망자 수의 41.6%가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다.

전산업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점유하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402명으로 전 산업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46%)을 점유한다. 건설업에서만 하루 평균 1.6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60%에 달한다. 추락으로 인한 동종 유사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33년을 근무했다. 사망사고조사, 안전진단 및 안전교육 등 건설업 산재예방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퇴직 후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운영 중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기술지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 산재사망사고는 선진국의 2배 수준이다. 이들 사망사고는 동종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예방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례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장은 이같은 사고사례를 사망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해 사고속보를 제작해 전국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블로그(울산안전, jat6204@naver.com)를 통해 건설업 사망사고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수백 건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조사경험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고속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사법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고원인 및 법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그 사고속보를 받아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칙 법위반 사항을 현직에 있을 때의 조사경험을 살려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다.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종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기본이다. 연중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다.

그럼에도 왜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까? 사고 원인을 분석해 들여다 보면 관리적 원인, 교육적 원인, 기술적 원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결국은 돈으로 귀결된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려면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이 들어간다. 국내 건설경기가 최악이라고 한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으면 안전비용부터 줄이게 된다.

최근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2년 추가 유예 논란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경영계에서는 전문인력 부재 및 투자여력 부족을 이유로 2년을 더 유예하자는 주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결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처법 체계구축에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비용 또한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개월, 2000만원 내외 비용으로도 가능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마저도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절실함이 요구된다. 동종 사고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80%를 점유하는 추락사고 및 장비사고(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사고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매일 한건씩 사고사례를 블로그(네이버에 ‘울산안전’ 검색 )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고원인 및 법위반 사항을 정리해 올리고 있다. 사망사고 예방은 실패사례인 사고사례를 통해 예방가능하다. 사업장의 안전은 사업주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모쪼록 이 사고사례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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