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경제의 위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구제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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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경제의 위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구제방안 필요
  • 경상일보
  • 승인 2024.0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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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자 담보대출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조건부 신용사면’이 단행된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을 상환한다는 대전제 아래서의 ‘신용사면’이다. 이 기간 금융권 연체액을 갚아 신용사면을 받으면 대환대출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울산지역은 최근 고금리에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소득감소로 일시적 재무리스크에 빠진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5월말까지 코로나19 기간 사업자 대출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관련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해 ‘신용사면’을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대출금 연체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차단된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등 250여만 명에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기회가 부여된다.

울산지역은 지역 경기 침체로 취약차주·잠재적 취약자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울산지역본부 분석 결과 작년 3분기 울산지역 가계부채에서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전년말 보다 0.53%p 상승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개인사업자의 채무 상환능력도 약화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울산의 개인사업자 중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35.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소상공인 등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울산지역 개인회생 신청은 3584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7.7% 증가했다. 울산에서만 하루 10건꼴로 개인회생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개인파산 신청도 하루 평균 2건이 넘는 총 831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상환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00명의 채권을 소각해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금융권보다 먼저 ‘신용사면’을 단행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전국적인 모범사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서민경제의 주축이다. 매출감소로 재무적 리스크에 빠진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들을 도울 더 많은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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