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비례투표도 수개표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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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비례투표도 수개표 해야할듯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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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비례정당 투표 개표는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 수개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기울면서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정당 난립 상황이 재연,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 최장 46.9㎝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12일 전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분류기는 4년 전 총선을 계기로 새로 도입됐다. 당시 분류기로는 최장 34.9㎝의 투표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면서 투표용지는 48.1㎝까지 길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분류기를 쓰지 못한 채 완전 수개표로 이뤄졌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분류기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시점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다. 이들 정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80.5㎝에 달한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었다.

21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1~3월에만 20개 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정당 난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또 한번 완전 수개표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돼 4년 전처럼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이 대거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생 정당이 앞다퉈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든다고 해서 이들 정당이 모두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1석 이상 가져간 정당은 5개였다. 나머지 30개 정당은 득표율이 3%에 못 미치면서 ‘봉쇄조항’에 따라 의석을 얻지 못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위헌확인 결정을 내린바 있다. 때문에 실제 정당 취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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