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손자녀 양육·돌봄이 노동가치로 인정받는 시대, 울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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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손자녀 양육·돌봄이 노동가치로 인정받는 시대, 울산은
  • 경상일보
  • 승인 2024.0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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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대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각 지자체들이 초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른바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부터 24~36개월 이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클 수밖에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을 가리킨다. 2024년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471만4657원,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나 고모, 삼촌처럼 사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거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행 3개월 동안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급했다.

광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다. 이 사업 역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이면 지원한다. 조부모가 받는 돌봄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종일제)은 월 30만원, 4시간 이상(시간제)은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7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생후 24~48개월의 영유아로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이 친인척을 넘어 이웃까지 확대되면서 공동체의식 확산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대상 연령도 24~48개월 이하 아동으로 서울시 대비 12개월 늘렸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경남의 경우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체되고 있다. 서울시가 협의를 마치고 시행하는 만큼 경남 역시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해서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환경복지위원장)은 지난해 12월1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타인에게 아이를 맡겨야하는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으로 조부모에게 양육을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부모 손주돌봄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동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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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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