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대위원장은 선거일엔 관리관이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용지에 직인을 찍는데, 사전투표는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4·10 총선에선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 직인을 인쇄해 교부해선 안 되고, 법에 규정된 대로 관리관이 투표장에서 직접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를 이루는 본질 중 하나가 선거고,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도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법에 나온 대로 날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동안 안 해오던 게 아니라 본투표에선 다 해오던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하지 못하는 사전투표 구조상 직접 날인은 대기시간 증가 등 유권자 불편을 초래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관리관 인쇄 직인’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일 전 유권자가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본인 주소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바로 받아 투표하게 된다.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데, 사전투표는 투표용지에 관리관 직인이 인쇄돼 출력된다. 본투표는 모든 유권자가 자기 주소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에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와 정당이 적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놓을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주소지가 모두 다르기에 그때그때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한다.
관리관 도장 날인 방식의 차이는 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했던 사전투표 결과가 총선에서도 대동소이할 것 같으니 미리 선거 불복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집권 여당 대표가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해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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