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장비사고 막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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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장비사고 막을 수 없나
  • 경상일보
  • 승인 2024.0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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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지난 1월23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했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땅을 파는 용도인 굴착기 버켓에 작업자 2명이 탑승해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다.

사고 당시 작업자 2명이 타고 있던 굴착기 버켓이 탈락하며 작업자 2명이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한다. 굴착기 버켓을 연결하는 부위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작업방법이다. 탑승해서는 안되는 버켓에 작업자를 탑승하도록 했다.

굴착기와 같은 건설장비는 작업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해당기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굴착기 작업에 해당된다. 굴착기는 땅을 파는 건설장비이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용도(제한적 허용)로도 많이 사용된다, 작업에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 깔림, 충돌, 낙하등 위험요인도 다양하다, 그만큼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에서 8건의 굴착기 사망사고가 있었다. 굴착기 바퀴에 깔림 4건(신호수 등), 굴착기 전도 2건(운전원 사망), 인양 중인 중량물에 충돌하며 추락 1건, 버켓 탑승 중 추락 1건 등 다양한 형태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장비사고인가, 추락사고인가.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장비사고가 되어야 한다.

국내 건설업 사망사고의 2할이 장비사고다. 건설공사가 선진화될수록 장비사고 비중은 높아진다. 선진국의 장비사고 비중은 3할이다. 장비화가 진행될수록 장비사고 비중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의 경우 건설업 사망사고의 8할이 추락과 장비 2대 재해다. 5할이 추락이고 장비가 3할이다. 선진국은 당연히 2대 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일본의 경우도 추락과 장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특히 장비를 추락, 낙하, 전도와 같이 하나의 재해 형태로 분류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굴착기 사고의 경우 깔림, 전도, 충돌, 추락, 낙하 등으로 따로 따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사고예방을 위한 타깃이 모호해진다. 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처럼 장비를 하나의 재해형태로 떼어내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장비재해 예방대책이 명확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크게 3가지다.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트럭,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건설기계(굴착기 등) 이렇게 3가지 범주다. 이 중 사고가 다발하는 장비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등 3가지 장비다.

이 3가지 장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사업주로 하여금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 사고가 다발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는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례도 포함해야 한다.

최근 들어 고소작업대 및 굴착기 등 장비사고가 다발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해당 장비별 표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는 관련 자료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에도 사고다발 장비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요인을 제대로 찾아내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칙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자를 통해 안전 조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국내 건설 사망사고의 2할을 차지하는 장비사고다.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장비를 안전선진국과 같이 하나의 재해형태로 떼어 내 사고예방 타깃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주들에게 장비사고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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